KBS '검언유착 오보' 파문 확산…검찰고발에 민사소송까지

기사등록 2020/08/04 15:07:12

KBS 1·3노조, 검언유착 오보 진상위 구성…사장 고발

한동훈 검사장, 보도본부장 등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른바 KBS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은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해당 기사를 내보낸 KBS 기자와 간부는 5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4일 KBS 노동조합에 따르면 1노조와 3노조는 KBS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5일 오전 양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허위·왜곡 보도에 따른 공영방송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 노조는 "각계 단체와의 협의 끝에 1차 진상위를 구성,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첫 활동으로 5일 오전 10시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보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KBS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문제의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합쳐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제외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지난 2월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러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고 19일 밤 9시뉴스를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기사 게이트키핑(뉴스 결정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이 부실했고 오보 사태를 둘러싼 진실규명과 수습 등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검언유착 오보 사태를 다뤘지만 노사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달 1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1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보 사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기 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경위 설명도 하지 않아 조기 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은 바로 양승동 사장 자신"이라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오로지 단순 실수와 내부적인 오류라는 데 어떻게 사내외에서 의혹이 커지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KBS는 '제3의 인물 개입설', '청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 등 후속 조치는 회사 내의 보도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심의평정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사회에 참석한 양 사장은 "사안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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