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회의 진행 반발해 퇴장…與 단독 처리
최숙현법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질본 청으로 승격·복지부 2차관제 법안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해 부동산 입법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해 이날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질변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도 처리됐다.
한편 최숙현법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의 완성도를 높이느냐"며 "윤 위원장이 법사위의 법안 심사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법사위의 독선을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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