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소속 위원회 대안 필요했으나 거부"
"몇 번 토론하고 표결하면 법사위 전문성 없어"
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퇴장 이후 통합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결정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답을 안해 구성이 안 되고 있었다. 급기야 백 간사는 법사위 예결산 소위는 통합당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머지 법들에 대해 날치기 표결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끝내 주지 않았다"며 "저희는 최숙현법과 감염병 관련 법은 오늘 통과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두 법에 대해서는 설마 표결 처리하겠냐는 생각에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동의를 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숙현법의 경우 이 법대로 하면 민간 기구 센터에서 성폭행과 뇌물, 횡령 등을 조사한다.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법안심사 대체토론이 있으니 이를 문체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공적 기구로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를 회부해서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는 체제였는데 민주당은 저희의 소위 구성 제안에 답을 안 하다가 제가 물으니 그제야 예결산 소위를 못해준다고 하고 급기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이 조금만 기지를 발휘했다면 내일 오전에 다시 의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오늘 또 표결을 했는가"라며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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