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 재산·생명·안전 직접 위협"

기사등록 2020/08/03 15:48:11

"대북전단 살포 법적으로 다뤄야할 필요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남북 접경지역 주민이 재산·생명·안전 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살포를 법률로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실제로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긴장 상황이 최고로 고조됐고 그것이 빌미가 돼 부분적으로 군사적 행동도 등장했다"며 "2014년 원점 포격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03.  bluesoda@newsis.com
이 장관은 "지금 현재 교류협력법이나 경찰관직무법, 항공 관련법에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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