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해범죄…지난달만 1만4700건
피싱,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도박 등
주요 63건 지방청 집중수사…290명 검거
中보이스피싱 콜센터, ELS 빌미 사기 등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피싱과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행성게임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전체 1만4700건을 적발하고 7834명을 사법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2874명, 메신저피싱 327명, 불법사금융 426명, 사이버사기 3129명, 사이버도박 586명, 사행성게임장 492명 등이 검거됐다.
특히 경찰은 7월 한달 5개 분야 주요 사건 63건에 대해 지방경찰청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한 집중수사를 통해 290명을 붙잡아 33명을 구속했다.
집중수사를 통해서는 ▲피싱범죄 42명 ▲불법사금융 50명 ▲사이버사기 20명 ▲사이버도박 153명 ▲사행성게임장 25명 등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먼저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장쑤성(江苏省)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일당을 추적해 지난해 11월27일 현지에서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지난 7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을 계좌거래 명세,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지수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 상대 광고를 통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20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에 비대면 거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명목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수법으로 3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당 8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빌미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36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등 71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기를 운영한 게임장 6곳을 적발해 13명을 붙잡았으며, 게임기 640대를 압수하고 17억7000여 만원에 대한 과세 통보를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를 분석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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