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권고 신중모드…'허수아비 총장' 논란 끝?(종합)

기사등록 2020/07/28 18:23:19

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한 개혁 필요"

"권고안, 참고하고 의견 수렴해 심층 검토"

국회 통과 현실적 어렵고 추미애도 신중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0.07.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는 권고안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지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로 촉발된 '허수아비 검찰총장' 논란도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8일 개혁위 권고안과 관련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겠다"며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게 개혁위 권고의 골자다.

개혁위 권고 취지가 추 장관의 지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무부도 공감을 표하고 나선 모양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세포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현재의 검찰총장은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이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의 권한 집중을 문제 삼은 개혁위와 맥이 닿아있는 부분이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chocrystal@newsis.com
다만 추 장관이 즉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추 장관은 연일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준비하더라도 논란이 많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가 권고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평소 물러섬이 없던 추 장관이었다. 만약 개혁위 권고를 수용할 의지를 가졌다면 보다 적극적인 입장문이 나왔을 공산이 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등을 언급한 만큼 그런 내용을 포함해 입장을 냈다"면서 "문자 그대로 권고안을 참고해 개혁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개혁위 권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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