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통일에도 밀접히 연관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안중)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개헌)에 의한 방식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많은 국민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으로 (향후) 통일과도 밀접한 연관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2004년 행정수도 관련 판결에서 위헌을 결정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헌법적 정당성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투표가 남용되선 안 될 것이나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것이 대의제(에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인정한 헌법 취지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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