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시행사 할인보상금 지급 약속 어겨 법적대응
시행사 "전 시행사와 계약은 무효"…입주자 대표 고소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고, 시행사는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를 형사 고소해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아파트 비대위는 22일 변호인을 선임해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의 할인보상금 지급계약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보은읍 장신리에 들어선 헤센아파트는 2016년 10월 분양했다. 지하 1층, 지상 18층 8개 동으로 전용면적 74.96㎡(30평) 350가구, 84.99㎡(34평) 142가구다.
아파트는 2018년 11월 입주 당시 492가구 중 111채(22.56%)만 분양됐다. 장기 미분양으로 고전하던 아파트 시행사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381채를 ㈜보은파트너스에 넘겼다.
새 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에 최대 15%의 입주지원금을 주는 할인 분양에 나섰고, 올해 2월 기존 입주자들과 보상 대책을 협의했다.
기존 분양자를 위해 분양가의 10%를 할인보상금(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은파트너스 대표가 다시 바뀌면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제값에 분양받은 111채의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시행사가 입주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할인분양에 나서 제값을 주고 분양받은 기존 입주자들은 3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애초 약속한 미분양 물량 1채의 분양가에 할인보상금 10%를 적용한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행사는 법인을 다시 인수했기 때문에 전 시행사와 한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보은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분양자들이 신한건설이나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미분양 물량을 떠안은 새 시행사를 상대로 거액의 입주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 시행사와 한 계약은 현 시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
이 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입주자협의회 회장 등 입주민을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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