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여청과,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필요성 부족" 기각…재신청 검토
사망지점 휴대폰도…성추행 의혹 포렌식은 불허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시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 신청 대상인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는 변사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포렌식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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