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제혜택 위헌' 헌법소원, 각하…"청구요건 안돼"

기사등록 2020/07/23 06:01:00

일반시민, '종교인 소득' 관련 법조항 헌법소원

소형 종교단체인들도 차별 주장하며 심판청구

헌재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 갖추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를 비롯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반 시민들이 종교인의 세무조사 예외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형 종교단체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와 B씨 등이 소득세법 12조 18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종교인의 학자금, 식대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문제라고 봤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하며 받은 소득을 신고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세무당국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기록한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종교인인 B씨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이 대형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만을 우대한다고 주장했다. 소형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들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어 조사 예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먼저 A씨 등의 청구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인 A씨 등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종교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A씨 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B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종교인들 중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인적 교류나 홍보활동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이고 위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해도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개정된 소득세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다만 시행 시기가 유예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의가 계속됐고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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