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검찰에 고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직권남용한 것"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으로 영장 발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판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피의자를 구속시켜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앞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세련은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인데,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다'고 했으므로 유시민 비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공모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구속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제보자들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불가피하게 포맷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자를 구속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이며 사실상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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