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수요집회' 무산되나…경찰 "안된다" 금지통고

기사등록 2020/07/16 16:43:00

정의연, 내달 12일 '세계연대 집회 진행' 계획

종로서 "집시법 5조에 의거 집회 금지통고 해"

종로구, 코로나19로 집회 제한…위반시 벌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다음달 수요집회를 위해 1000여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종로구 내 집회를 금지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의연은 최근 다음달 12일 종로구 소녀상 앞에 100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전날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형식의 수요시위에서 "다음달 12일 수요시위를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세계 연대집회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로서 관계자는 "정의연이 다음달 12일 1000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했다"며 "경찰은 집시법 5조에 의거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종로구는 방역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내 집회를 제한했다. 위반 시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연과 보수단체들은 지난 8일, 15일 집회를 집회 형식이 아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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