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찰, 서울시에 법적 근거 없이 직원 파견…접점 있다"

기사등록 2020/07/16 11:07:06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20.07.0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와 경찰 사이에 인력 파견을 통한 접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정희용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에 경감 직급의 치안협력관을 1명 파견한 바 있고, 출입정보관 2명이 상시출입하며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

의원실 측은 "치안협력관의 근무 형태는 상시근무이며 출퇴근을 서울시청 비서실로 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근무했다"며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치안협력관의 역할은 서울시와 협력할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부서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인 만큼, 서울청에서 치안협력관 쪽으로 연락을 해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 외에 다른 행정기관에 파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치안협력관은 이번 피소 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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