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사등록 2020/07/16 10:59:4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종교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혐오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종 차별과 혐오로 누구에게나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며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차별금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입장과 무책임한 태도를 대오각성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인권과 생명을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이제는 법제화라는 시대적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종교평화위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작은 풀, 큰 나무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내리는 모습이 모두가 지향해야 할 세상임을 확신한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 한 곳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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