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 도입
【여주=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돼 있으나 영업활동이나 사실상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업체를 말한다.
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할 방침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면 입찰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로 지역 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