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주 수요일 주례보고…7월엔 서면만
이재용 등 삼성 수사 최종결론 대화도 불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윤 총장에게 주례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윤 총장을 만나 주요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서면을 통해서만 의견을 냈다.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뒤에는 한 차례도 대면보고가 성사되지 않은 셈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1일과 8일 주례보고는 대면 없이 서면보고로 대체됐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고, 이번주 주례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주 역시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대면하지 못한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대면 보고 없이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최종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수사심의위가 열린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앞서 8차례 개최된 수사심의위 사례를 보면 통상 1주일 뒤 검찰이 결론을 냈고, 늦어도 2주 안에는 매듭을 지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마냥 결론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에는 대면보고 채널이 정상 가동된다는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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