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입장이던 靑 적극 부인…사건 파장 의식한 듯
"피해 호소인 비난하는 2차 가해 중단…간곡히 요청"
"9일 저녁 경찰로부터 朴시장 피소 사실 통보는 받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본인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야권에서도 제기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며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칫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접적인 원인을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식의 비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9일 오후 늦게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보고받은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규정상 각종 사건 사고는 (경찰로부터) 청와대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수요일(7월9일) 저녁에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저녁은 박 시장 딸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던 시점이다.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인지한 것과 박 시장의 실종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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