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위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인정받아 파출소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