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 전면전에 수심위 열흘지나도록 결론 못내
문재인 대통령 경제개혁 행보 속 검찰은 '디커플링' 모습
각계서 "수심위 존중해 기업 압박 행태 중단해야" 지적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가 열린 이후 열흘이 지난 9일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간 갈등이 이어졌기 떄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아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 행보를 보였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경제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수심위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수사는 기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하게, 지나치게 움직여왔다"며 "리더의 영향력은 기업성과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룹 총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위기때 산업판도가 바뀌는데, 이때 과감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해야 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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