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아프리카TV 답변서에 따르면 송대익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대한 거짓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발언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구체적인 사유로 "방송 중 업체를 일부 언급한 점, 상표를 가리지 못한 점, 시청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점에 있어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준 것은 잘못된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리카TV 플랫폼 내에서의 방송으로만 볼 때 당시 정황상 조작 방송 콘텐츠로 보기 어려웠고 특히 생방송 중의 통화 내용은 모두 음소거 처리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용정지 7일과 자숙 권고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송대익은 지난달 28일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안산 지역 매장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모습을 방송하던 도중 배달원이 음식을 무단 취식했다고 주장했다.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매장이 거절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그러나 유튜버 정배우가 다음날인 29일 이 영상이 조작이라고 밝히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피자나라 치킨공주 가맹점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송대익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 1일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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