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유병철(58) 대구 북구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경북대 인근까지 만취상태로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유 의원은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고, 대구 북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징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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