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보고시 형사처벌…위증 고발 '상임위 연서'
박주민 "상임위 종료 후 위증 면죄부 더는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국회에 거짓보고를 하거나 서류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할 경우 고발을 해당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건 고발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우선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위증 고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고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권인숙·김승원·김영배·김회재·문정복·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홍근·서동용·서영석·오영환·윤재갑·이성만·이원택·이인영·이탄희·이형석·최강욱·홍성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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