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 안한다…"죗값 받겠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0/07/06 12:12:50

국제자금세탁 관련 범죄인 인도심사

법원, 3차심문 끝에 美송환 불허 결정

"미국 보내 엄중 처벌 주장에는 공감"

"한국이 형사처벌 권한 행사해야 해"

자금세탁죄, 네트워크 범죄인점 고려

"신병 확보해 추가 증거 수집 등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문기일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에 손씨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의 조약은 당사자의 협약을 통해 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특별법적인 걸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조약에서 특별성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별도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절대적 거절 사유에 대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도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받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bjko@newsis.com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판단 배경에는 검찰이 손씨에 대한 인도 심사를 청구한 '국제자금세탁' 범죄가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라는 점, 추가 수사에 있어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제자금세탁' 범죄 등은 다크웹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다"며 "범죄지가 체약당사국간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인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7.06. chocrystal@newsis.com
심문이 끝난 뒤 손씨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장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범죄수익은닉)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두둔하고 싶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같게 죗값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차 심문 후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말 마감 시한이었던 손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 차례 심문 끝에 법원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씨는 이날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석방됐을 때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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