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수사에 강력팀 투입한다

기사등록 2020/07/04 14:58:17

형사법 위반 여부 관련 추가 수사 차원

"접촉사고 났다고 구급차 못가게 막아"

환자, 병원 이송 5시간 만에 결국 사망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35만명 동참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형사법 위반 여부 추가 수사를 위해 강력 1개팀을 지원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구급차 이송환자 사망 사건' 관련, 기존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날 청원이 시작된 이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35만8990명이 동참했다.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전날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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