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이 집중됐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불법 촬영과 아동·성 착취물을 직접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32)한테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임을 감안해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춘천지법은 이날 A씨의 가처분 신청 이유가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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