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명령 따라달라…위반시 의법조치"
노조, 5만명 집회 계획…서울시 행정명령 내려
2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예정된 민주노총 시위와 관련해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해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대규모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명령에 따라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밤 9시부터 4일 밤 11시59분까지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5만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회 진행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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