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환각버섯' 판매 시도…광고글 올렸다가 덜미

기사등록 2020/06/30 11:51:27

환각버섯 일부 성분 마약류 지정

판매 광고 글 올렸다가 덜미 잡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버섯' 포자를 해외에서 들여와 재배 후 판매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한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환각버섯 품종의 포자를 해외에서 들여와 직접 재배해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각버섯의 성분 중 일부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해당 버섯은 강력한 마약성분을 지닌 LSD와 비슷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인 LSD를 대체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환각버섯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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