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23구역으로 면적은 약 1256만32.5㎡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됐다. 또 도로폭 조정, 교통처리계획 변경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기준 등이 마련됐다.
당초 대규모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넓히도록 계획됐던 동남로 81길과 고덕로 61길 도로는 현재 수준으로 재조정됐다.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변경됐다.
건축물의 계획은 이 지역의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반영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는 간선도로변 최대 30m 이하, 주택가 이면부는 25m 이하로 계획된다.
간선변에 위치한 동남로 81길, 고덕로 61길변과 내부생활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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