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명정보 도입…개인정보보호委 총리소속 격상
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출생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범죄 피해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8월 5일부터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한다. 이런 가명정보가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을 하고,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인을 알아낼 수 없는 익명 처리를 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심의기관이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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