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소방청은 25일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종류별 화재안전기준을 통합한 것으로, 2018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길이와 관계 없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켜 2022년 12월 9일까지 소방시설을 소급설치 하도록 했다.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적용된다.
지하구에는 온도와 발화 지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분기구와 국사(局舍) 등의 연결부위에 방화벽을 설치하되,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 소방활동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사회기간망 설치 시설에서의 화재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소방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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