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 관리
방판업체 23일 정오 기준 259명 확진
물류센터 하루 1회이상 장비·시설소독
뷔페, 음식물 가지러 갈 때 전파 추정
위반 시 사업자·이용자 벌금 300만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 물류센터도 추가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앞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방판업체는 행사 금지…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방문판매업체는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곳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밀집해 노래 부르기나 판촉 행사 등으로 비말이 다수 발생하는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낮 12시까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총 259명이다. 특히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선 다량의 비말(침방울)을 발생시키는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출입구와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물류센터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등으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152명,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는 17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쿠팡 물류센터 내 환경검체 67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층 작업장에 있던 안전모와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 주로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들에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공용물건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하역·운반장비,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근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형학원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시학원에서 종업원과 학생이 감염된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이 밀접한 활동을 하고 강사 등으로부터 강의를 통해 비말이 전파되는 우려가 있다.
방역당국은 수업 전후 시설 소독과 환기를 강조하는 한편,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 전후에도 차량 소독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뷔페식당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한 활동이 이뤄지고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으며 비말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언급한 사례는 경기 부천 소재 라온파티 뷔페 사례다. 이 곳은 최초 역학조사 시 '무직'이라 속인 인천의 한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택시기사 겸 사진사가 방문한 후 돌잔치 참석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곳에서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라온파티 뷔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하도록 당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뷔페는 영업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는 한편,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음식을 가지러 갈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공용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집합금지 조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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