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안, 해직교사도 노조 가입 허용
창구단일화 조항, 어용노조·교섭지연 악용 우려
교사·교수 노조하면 정치활동도, 파업도 못한다
개정안, 대법원 판결과 교육청 단협 영향 미칠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05.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0/NISI20200520_0016337247_web.jpg?rnd=20200520124941)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해고·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게는 법적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해고·퇴직자의 노조 가입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고·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원노조단체들은 정부의 법안에 독소조항이 상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인 파업이나 교사들의 집단연가 등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가 2011년부터 시정을 요구해오던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금지돼 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조항도 문제시된다. 교육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등 사용자는 노조가 둘 이상일 때,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은 단결권이 신장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며 "내부에서는 노동3권이 아니라 노동0.5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헌법 상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이거나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0/NISI20200520_0016337470_web.jpg?rnd=20200520144401)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창구단일화를 하면 누가 대표 노조 역할을 할지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간 입장차에 따라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 교섭에서도 악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반대가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이번 개정안은 고용부가 스스로 전교조의 존립 근거를 열어준 터라 '법외노조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올해 시·도교육청의 단체교섭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법부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연 공개변론에서도 정부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바 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강정구 정책실장은 "7월 말, 늦어도 8~9월 초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전교조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면 고용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라는 직권취소를 더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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