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법원, 페트로브라스→삼성중공업 손배소 각하

기사등록 2020/06/22 16:07:21

지난해 3월 2500달러 규모 손배 소송

"청구 내용 근거없고 소송요건도 미비"

[서울=뉴시스]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카타르 LNG선 슬롯 예약 약정서 체결 기념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0.06.02 (사진 = 삼성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페트로브라스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했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 글로벌과 건조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그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내야 할 용선료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2500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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