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0/06/18 11:19:33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지역의무구매 강화

[대전=뉴시스] 1호법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은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역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장 의원실은 설명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2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