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지상파 방송 3사 시사프로그램 PD들이 국회에 KBS 취재진 출입제한 조치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KBS 1TV '시사직격' , MBC TV 'PD수첩',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PD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사직격' 취재진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KBS 시사직격 취재진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2일과 29일 방송된 '시사직격 - 대한민국 채용카르텔' 취재진이 신한은행채용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주 의원을 만나려고 국회 청사 내에서 대기하다가 국회 미디어담당자가 "(김영주 의원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재진을 내보냈다.
당시 취재진의 퇴청을 지시했던 국회 미디어담당 직원은 '해당의원의 요청 때문에 취재를 막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취재진의 항의에 취재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시설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회 사무처는 '시사직격' 취재진에 대해 취재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초까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 PD들은 이날 "특정 의원의 취재 거부로 촉발된 이번 국회 출입제한을 용인할 경우 권력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언론이 취재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비리는 언론이 취재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 성역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국회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PD는 국회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기자증을 가진 기자들과 달리, 국회에 들어갈 때마다 취재대상, 취재목적, 취재장소 및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출입할 수 있다. '시사직격 취재진처럼 PD가 국회의원 관련 비리의혹을 취재할 때, 의혹 당사자인 의원이 거절하면 국회 출입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PD들은 국회 직원을 동원해 취재진의 '질문할 권리'를 막은 김 의원과 취재 중인 언론인을 퇴청시켜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국회 해당부서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PD가 국회 청사라는 공적 공간에서 공무와 관련 내용을 제약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규정의 개정도 촉구했다.
PD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은 '국회출입기자' 등록 대신, 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출입허가'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자와 PD 모두 권력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언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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