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문판매업체 8006곳 점검…1건 수사의뢰·26건 시정권고"

기사등록 2020/06/17 12:02:11

공정위, 17개 광역 지자체 업체 현장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정성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소재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방판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분야 방역관리 강화조치 보고'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8006개 업체의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조치했다.

김 조정관은 "방문판매업체는 홍보관을 통한 집단교육이 빈번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특히 감염 고위험군인 중장년층에 대해선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다수가 밀집하는 방문판매 교육시설을 당분간 피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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