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긴급사용 철회 '클로로퀸'…"국내선 이미 사용 안해"

기사등록 2020/06/16 15:28:45

해외서 연구결과 부정적이면 국내에도 적용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미국에서 부작용 우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이 철회된 '클로로퀸'에 대해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을 철회한 바 있다.

권 부본부장은 "FDA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여러가지 부작용 우려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 임상실험도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임상시험재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에서는 13건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치료제가 12건, 백신이 1건이다. 치료제 중에는 렘데시비르 관련이 3건, 클로로퀸/칼레트라 1건, 클로로퀸 1건, 시클로레소니드 1건, 후탄 1건, 페로딜정 1건, 바리시티닙 1건, 레보비르캡슐 1건, EC-18 1건, 피라맥스정 1건 등이다.

클로로퀸 관련 임상 신청자는 강남세브란스이며 지난 3월26일 승인을 받았으나 임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클로로퀸/칼레트라 임상도 3월20일 승인 받은 후 실제로 임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권 부본부장은 "칼레트라의 경우에도 이미 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른 나라의 여러가지 논문을 통해 치료제에 부정적인 결정이 되는 순간 국내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권 부본부장은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치료기간 단축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 필요성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렘데시비르 사용 등의 이유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가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확진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렘데시비르 치료 14일 후 11.9%에서 7.1%로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약처(FDA)는 지난달 1일 렘데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 긴급사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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