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3억3676만원, 공탁금으로 납부
벌금 200억원은 7월12일까지 납부해야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 납부는 최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원에서 납부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씨는 이러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뒤 해방공탁금(가압류 등 해제를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78억여원을 공탁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의 벌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최씨 측에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오는 7월12일까지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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