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고 법 제정하라"

기사등록 2020/06/15 11:05:23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9.19 평양공동선언 즉각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 기업인들이 착용한 마스크에 '개성공단은 평화', '9.19 선언 지지'라는 글위가 새겨 있다. 2020.06.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교역기업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4대 공동선언 비준 동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극소수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강력 규탄한다.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남북정상간 4대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남북 양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단이 발생했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6·15공동선언부터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그간 여러 분야의 각종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전단 살포를 진행한 탈북민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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