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교육부 협의 후 의무도입키로 해
이날 오후 교육부 "의무화 아니다" 혼선
수도권 외 지역은 자율도입 방침 유지돼
"핸드폰 미사용자 많다…세부지침 마련"
중대본과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수도권 학원에는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정하기로 했다. 수강생들 가운데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학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기존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 합의대로 자율 도입이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계도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조속히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과 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도 박능후 1차장의 발언을 같은 취지로 정정한다고 알렸다. 중대본은 "학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교육부가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예외시설 등 세부지침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학원 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을 놓고 교육부와 중대본의 발표가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QR코드 도입은 자율 도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보도된 경과에 대해 차후 확인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위험시설이 아닌 학원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한 데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의 96.4%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강화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주일 전 주말 대비 3% 정도만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한정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는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학원과 PC방의 이용자제 권고 등을 골자로 한다.
박 1차장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며 "만약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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