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보전 897억 지급…위성정당은 통합한 당에

기사등록 2020/06/12 16:50:32 최종수정 2020/06/12 16:50:48

미래한국·더시민 보전 비용은 통합당·민주당에 지급

지역구 후보 48%…당선인 배출 정당엔 전액 보전

최대 금액 보전 받은 당선인 박덕흠…2.5억 보전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청구 등 위법행위는 감액

[서울=뉴시스]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97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대상 지역구후보자는 총 529명으로 전체 후보자 1101명의 48%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는 515명, 50% 보전대상자는 14명이다. 전액 보전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50% 보전대상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는 경우 지급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선인이 있는 5개 정당에 전액이 보전됐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후보자가 총 765억여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211억여원이다. 보전금액은 지역구후보자에 671억여원, 정당에 20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869억여원 대비 5억여원 증가한 것이며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2000여만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00여만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 받은 당선자는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에 출마한 박덕흠 통합당 의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90.7%인 2억5037만원을 보전 받았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억4638만원을 보전 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지역구후보자 847명에게 9억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12개 정당에 13억7000만원 등 총 2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뉴시스]지역구 정당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전국 18개의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했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83억70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8억9000만원 등 총 92억7000만원의 보전비용과 3000만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55억5000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8억40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억10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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