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 펀드, 첫 분쟁조정 대상
금감원,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서 판단
불법성 큰 탓에 '계약 취소'될 가능성도
다른 펀드는 2025년까지 장기화 불가피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무역금융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 건을 검토 중이다. 1차에 이어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인데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는 무역금융 펀드를 시작으로 각 펀드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정 펀드의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본 뒤 판매한 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각각 묻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절차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 중에서 무역금융 펀드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용돼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과 상관 없이 투자한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 무역금융 펀드 관련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한 분쟁주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계약 취소로 단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 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여건을 보면 손실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 규모가 가늠된다. 김 국장은 "(무역금융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는 실제 펀드 청산, 환매가 이뤄져야 손해액이 나오는데 가교운용사가 설립됐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2025년 이후에나 손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당장의 분쟁조정이 어려운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 방식으로 선지급을 결정한 상태다.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가지급한 뒤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 배상 등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는 오는 8월 설립을 앞두고 있다. 자본금은 50억원으로 각 판매사들이 기본 출자금 5000만원을 내고 그 외 환매중단 펀드의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최종 출자비율은 추후 예정된 주주간 계약으로 확정된다.
참여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나은행, KB증권, 중소기업은행, 삼성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부산은행,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경남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한화투자증권 등 2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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