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한 혐의
법원 "재판 공방서 충분히 결정 가능"
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검찰 "기각 결정 아쉬워…수사에 만전"
이재용 측 "범죄 혐의 소명 안됐단 것"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기각 결정은 아쉽지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 안 됐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발부되지 않았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연이어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관여 의혹에 대해 "상식 밖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1년7개월간 장기 수사를 이어온 만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이며,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만 400권으로 20만 쪽에 달한다.
이 부회장 측은 심사를 앞두고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법원장 등을 선임하는 등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 부회장 등의 심문은 총 10시간50분 동안 진행된 끝에 오후 9시20분께 모든 심문이 종료됐다. 이 부회장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고,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 등을 거쳐 다음 달인 2월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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