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은 조건부 해제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의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 등이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주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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