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은 PC방 35개소, 노래연습장 138개소, 코인노래연습장 등 기타시설 80개소, 체력시설 45개소 등 총 298개소다.
점검은 구청 직원들이 2인1조씩 10개조를 편성해 기간 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향후 권역별 방역수칙 미진업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기간 내 2회 점검을 진행하고, PC방, 체육시설 등은 최근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미진 업소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요구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구는 지속적·의도적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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