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회원 2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충분"
1명은 '윤소하 협박 택배' 혐의로 재판 중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보석 인용돼 석방
"가담 정도 필요성 인정 안돼"…1명 기각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 전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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