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주목....'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교육' 실시

기사등록 2020/06/04 10:31:52
[서울=뉴시스]2020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포스터. (사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2020.06.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개정판의 보급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다.

진흥원은 표준계약서 개정판의 확산을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 영상은 만화저작권과 계약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 5편과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에 관한 설명 4편으로 구성됐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가 맡았다. 전체 교육 영상은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누구나 쉽게 시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별로 창작자 대상 오프라인 집합 교육과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교육도 벌인다.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오는 7월부터 부산, 제주, 경기 고양, 부천, 세종, 경남 합천, 경기 이천 등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는 올해 진흥원 일부 지원 사업 수행 평가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만화 콘텐츠 기업, 작가 스튜디오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올 하반기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만든 것이다. 표준계약서 개정판은 문체부가 지난해 유료 웹툰 플랫폼 다양화, 영향력 증대 등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등 총 6종이다.

신종철 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공정한 만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면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포함됐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했던 예술계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계약서가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진흥원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면계약 정착화 및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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