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급물살…日측 "韓도 현금화 심각성 이해"

기사등록 2020/06/04 10:46:55

외무성 간부, NHK에 언급…"韓이 시정해야" 기존 입장 고수

모테기 외무상 3일 "현금화 실현되면 심각한 사태"

FNN "악화된 한일 관계, 여름 이후 고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행사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2019.03.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옥성구 기자 = 한국에서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도 자산매각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NHK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전날 밤 매체에 "한국 측도 현금화하면 큰 일이 나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해 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 했다.

앞서 3일 저녁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일부 한국 언론에서 나왔다. 자산매각 초읽기다. 이에 대한 반응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4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악화되는 한일 관계는 여름 이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재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밤 BS후지 방송의 '프라임뉴스'에 출연해서도 거듭 "현금화가 실현되면 심각한 사태가 된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현금화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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