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5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육류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빵류·과자류 각 4건, 떡류·반찬류 각 3건, 다류 1건 순이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통신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5월25~29일 실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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