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공무원 갑질' 등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기사등록 2020/06/03 11:37:27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25일 오전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10.2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민 의원이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페이스북 생중계, 여기자에 대한 성차별과 비하·조롱 등 당강령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당 강령과 민주당 윤리규범, 당규 등의 규정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구의회의 동의도 없이 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구청 노조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 공무원 갑질행위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특히 지난달 21일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윤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생중계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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